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건축물 제외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0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0. 3. 24. 피청구인에게 ○○시 □동 421-10번지에 다세대주택(1동 12세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2020. 3. 30. 이 사건 건축물의 기둥부분에 건설신기술 제808호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 기능을 하는 원터치 클립기반의 V-타이 배근 설계 및 시공기술'을 적용하고자 신기술・특허 보유자 포□㈜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자인 예○건축사사무소 방○진을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공사에서 건설신기술 제808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분이고, 특정시기에 일회성으로 적용되는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공정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통하여 공사수행이 가능한바, 건축물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4. 3. 청구인에게 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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