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2020-07-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23

질의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7. 24.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해 ○○시 ◇◇리 284번지와 284-1번지 3,352㎡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9. 7. 19.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리 284번지 등 4필지 3,598㎡에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절차를 거쳐 개발행위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8. 12. 13. ◇◇리 281-3번지 등 9필지 7,508㎡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이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대상부지 외 임야를 훼손한 것을 사유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와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해 1. 14. 이 사건 취소처분을 근거로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리 284번지, 284-1번지, 284-2번지, 284-4번지, 284-5번지 등 5,229㎡ 농지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20. 1. 9. 청구인에게 한 ○○시 □□면 ◇◇리 281-3번지 외 9필지 7,508㎡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시 □□면 ◇◇리 284번지 외 4필지 3,598㎡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1. 14. 청구인에게 한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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