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5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212-1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 → □□종합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탁(위탁자 : 주식회사 ▲▲▲) → 청구인"(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으로 변경되었는바, △△△신탁이 2017. 10.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조치계획서(이하 '이 사건 조치계획서'라 한다)에 따르면, "도로 중○-○○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구간(현황 12m, 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라 한다)을 15m로 확폭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제안방식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2018년 6월까지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고 및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0. 26. 이 사건 도로구간의 폭원을 12m로 승인하되, △△△신탁에게 조치계획서에 대한 이행확인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4차)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19. 9. 25. 피청구인에게 연면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7차) 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종전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도로 15m 확폭 방안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완요구한 뒤 보완되지 아니하자, 2020. 3. 24.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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