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7-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72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34-5번지(대, 8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일반음식점 '덕○○'(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9. 19. 이 사건 음식점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3. 13. 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 이행강제금 3,457,9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9.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년도 미정비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10. 17. 및 같은 해 11. 25. 각 시정명령, 같은 해 12. 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922,59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 30. 청구인에게 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922,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