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73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상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공장'에서'창고'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 청구인에게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주거형)으로 ○○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이하'시행지침'이라 한다) 제10조(건축물의 용도계획)규정에 의거 창고(농·축·수산업용 제외)는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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