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735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답, 1,858㎡,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19. 6. 18. 이 사건 토지 중 1,495㎡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이 사건 전시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2020. 1. 22.자 2020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자, 같은 해 2. 4. 청구인에게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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