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74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단독주택, 322.95㎡)이 무단 대수선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0. 25. 시정명령을 한 후, 같은 해 12. 5.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2020. 1. 30.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2.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4,489,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4. 3.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는 2020. 4. 2.이다.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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