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99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2. 21.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연립주택 256세대(대지면적 50,891㎡, 건축면적 10,145㎡, 연면적 55,106㎡, 공동주택 19개동, 부속건축물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계획승인 신청서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추진 중인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와 이 사건 신청지 중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와 접해 있는 토지 일부를 교환하여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를 정형화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를 조정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확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와의 교환이 불가하여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개선이 불가능함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주변의 교통소통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부적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배치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초등학생 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2. 26. 청구인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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