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04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5. 14. ○○군 □□면 □□리 ☆☆☆번지 2,000㎡(답, 생산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버섯재배사를 주용도로 건축물 2개동 326.4㎡를 신축하고자 건축신고를 득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10. 이 사건 신청지상에 버섯재배사를 한우 축사 및 퇴적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 (변경)신고서와 개발행위 (변경)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3.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별표 4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 6-1-4에 따라 농경지역의 축사 및 창고와 농업용 공장 등의 건실 시에는 최대한 집단화 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대규모 축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다수의 주택이 들어선 상태로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질오염,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의 발생 및 이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야기될 우려가 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3. 3.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신고사항 변경)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