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처분 취소청구
2020-10-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230
질의요지
☆☆6단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3. 19. 피청구인에게 ☆☆6단지아파트 602동 5라인 및 605동 1, 2라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위허가(부대시설 증설)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3. 25. ☆☆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별표 3] 제6호나목에 의거 '전체 입주자'의 2/3 동의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이유로 행위허가(부대시설 증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6단지아파트 605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는 위 [별표 3] 제6호가목2)에서 정한 동의요건('해당 동' 입주자의 2/3)이 적용되어야 하고, 임대세대들의 경우 LH가 세대수만큼의 동의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3. 25.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6단지아파트 행위허가(증설)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