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청구
2020-12-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509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임야, 1,485㎡) 토지의 소유자들인데, 청구인들의 소유토지는 ○○○이 소유한 같은 리 ■■■-■번지 외 5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0. 4. 8. ○○○(이하'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3,110㎡)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4. 8. ○○○에게 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