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12-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614

질의요지

청구인은 ○○군 ○○읍 △△리 47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년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2층 일부(37.60㎡)와 주차장 상부에 데크(12.74㎡, 이하 '이 사건 데크부분'이라 한다)를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8. 2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0. 6. 2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축물 중 50.34㎡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935,0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6. 24.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5,935,0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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