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2-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862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스퀘어 ○동 ○층 교육연구시설(학원) ○07호ㆍ○08호ㆍ○09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2019. 7. 15.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임차인 정○○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정○○은 태권도학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사회복지과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19. 9. 19.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19. 9. 25.부터 업태는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태권도학원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 중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학원)이 아닌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3.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작성한 2020. 6. 16. 자인서에 근거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5,787,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8. 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