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1-03-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2010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〇〇-〇번지(맹지, 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면적 49.85㎡,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제44조의'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차례 도로관계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 8. 1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축)신고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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