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5-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2243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아파트 명칭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20. 10. 7.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을 '○○'에서 '△△역'으로 변경하고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0. 23.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지 않고, ◇◇시에 위치한 아파트가 ▽▽시에 소재한 △△역 명칭 사용시 행정구역의 혼동 및 지역정체성 혼란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0. 23.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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