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5-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2256
질의요지
청구인은 특별관리지역 내 경기도 〇〇시 〇〇동 478-17번지 토지(전, 387㎡,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20. 8. 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국(관리청 국토교통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년 12월경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철파이프조 건축물 1동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2020. 2. 24.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3. 27. 시정명령, 같은 해 6. 1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같은 해 10. 23. 청구인이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의5에 따라 이행강제금 12,650,000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0. 23. 청구인에게 한 특별관리지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