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5-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2322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67-2번지 외 2필지(67-25, 68-1)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해야 함에도 창고시설로 임의 사용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2019. 8. 9. 현장 점검한 결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들에게 건축법위반 건축물시정명령 및 건축물대장 기재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28. 1차 시정명령, 2020. 1. 13. 시정촉구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0. 6. 4.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8. 21.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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