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4-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16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물(490.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7. 12.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8년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가구수를 늘리는(4→12가구)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3. 청구인에게「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 1. 7. 시정명령 촉구, 2020. 6. 1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20. 11. 7.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16,3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1. 17.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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