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21-06-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368

질의요지

청구인은 ○○○○ ○○○ ○○○ 000-00(종전 000-00에서 분할 2018. 3. 22. 분할 ) 전 24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 공사시행 3개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설건축물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 허가를 받고 2018. 6. 1.까지 존치 허가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가설 겉축물의 존치기간은 2018. 6. 1. 만료 후 연장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 후, 같은 해 5. 23. 원상복구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7. 7.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않아, 같은 해 9. 1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 후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이를 유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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