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6-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424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글로벌타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층별 6개실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사용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7. 1. 이전 소유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시정명령을 하고 2020. 8. 27.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이전되어 2021. 1. 2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수원시 건축 조례」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42.224,9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1. 1. 22.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