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8-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68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4. 11.경 준공된 경기도 ○○시 ○○구 ○○대로 000 소재 ○○○○○○I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관리인으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오피스텔 지상1층에는 경량판넬구조로 된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시설되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0. 2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한 이후 2019. 11. 22.자 시정명령처분을 하였고, 2021. 3. 24. 이행강제금(관리실 957,000원, 경비실은 319,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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