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9-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902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4. 한 본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0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허가[용도: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위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주택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② 위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공공주택특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공고된 지역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됨을 이유로 2021. 3. 23.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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