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1-10-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18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1. 2. 8. ○○시 ○○동 산00-00, 00, 00, 00, 0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당초 ○○시설 부지조성에서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2021. 5. 2021년 제9회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가 부결로 심의되자 2021. 5. 31. 청구인에게 개발행위(변경)허가 불허가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5. 31.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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