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청구
2021-12-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236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읍 ○○리 ○○○-○번지 토지(임 41,1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씨△△공파종중[현 ○○○씨○○공△△△△△공파종중(참가인)의 전신]이 ○○○씨○○공파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읍 ○○리 일대 토지(○○리 ◇번지 등 16필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재심에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통해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재심)에서 2020. 1. 17. 항소기각으로, 대법원에서 2020. 6. 25. 상고기각으로 판결하여 청구인 승소의 취지로 판단되었다.
나. 이후 참가인이 2021.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0. 참가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21. 6. 10. 청구인이 소유한 ○○시 ○○구 ○○읍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