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12-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37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000-00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4층의 비가림시설과 제3자 소유의 주택부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2021. 3. 22. 시정명령을 한 후, 2021. 7. 20. 이행강제금 81,546,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5,395,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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