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12-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41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3. 2.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하였고, 계속해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1. 9. 17. 이행강제금 20,950,56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