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등록사항변경 의무이행청구

2022-01-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661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길 ○○(○○동 ○○○○-○○번지), ○○로○길 ○○-○, ○○-○(○○동 ○○○-○, ○○○-○)(이하 '이 사건 제1, 2, 3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들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피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2020. 8. 18. 시행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2020. 9. 29.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이하 '이 사건 제1등록증'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축물이 단기임대주택으로 종료되었다고 기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월 및 9월경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하 '이 사건 제2등록증'이라 한다) 하였는데, 청구인은 제2등록증에 대하여 2018. 5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차계약 신고 당시 첨부된 계약서 내용과 같이 '주택구분 및 주택종류'는 '건설임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및 주택등록일'은 제1등록증의 임대개시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주택구분은 '건설임대'로, 주택종류는 '준공공임대'로, 주택등록일은 '○○동 ○○○○-○○은 2020. 12. 7., ○○동 ○○○-○은 2002. 4. 12., ○○동 ○○○-○는 2008. 8. 8.'로, 임대개시일은 주택등록일과 동일하게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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