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2022-03-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78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2021. 02. 15. 연장 허가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3. 현장 조사 결과 용도변경의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2021. 3. 3. 보완 통보하였다. 이후 불법사항이 원상복구 되지 않아 2021. 6. 18. 가설 건축물 연장허가를 반려하였으며, 2021. 6. 22. 불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원상복구 이후 2021. 8. 3.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재신청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지에 속하여 도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회복을 바란다는 피청구인 소속 건설과 의견에 따라 2021. 9. 23. 연장허가 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 2021. 9. 27.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21. 9. 23. 청구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1. 9. 27.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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