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2-06-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54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1.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 ○○동 ○○○-○번지에 편입하여 대지면적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10. 이 사건 토지는 ○○동 ○○○-○번지 건축허가 시, 부지에 접한 도로 소요폭이 미달되어 중심에서 2m 후퇴하여 도로폭을 확보한 부지로 사용승인 후 토지 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한 사항이므로 대지면적에 편입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불허가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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