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22-12-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131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OO시 OO구 OO로 00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피청구인은 2022. 3. 3. 이 사건 건축물 2층 00㎡ 부분과 옥상 00㎡ 부분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통지를 거쳐 2022. 3. 25. 청구인들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6. 8. 청구인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들의 의견을 받아 회신을 한 후 2022. 7. 22.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이 2022. 8. 30. 위 이행강제금 부과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피청구인은 2022. 10. 12. 이 사건 건축물 2층 부분의 행위시기를 2020년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00원으로 정정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0. 12.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