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2-11-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16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52번지(임야, 1,4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무단 신축 행위가 적발되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2. 4. 20.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2. 7. 1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68,19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2. 7. 13.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