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임시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2-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33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2. 18.부터 ○○시 ○○동 ○○○번지에 위치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시 ○○동 외 7개 동 일원의 총 면적 ○,○○○,○○○㎡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라 한다)에 조성하는 ○○○○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사업'라 한다)의 공동시행자인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임시거주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 6. 13. '○○○○지구 철거민·세입자 임시주거용 임대주택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임시주거주택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라 임시주거주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13. 청구인에게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자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7. 13. 청구인에게 한 ○○○○ 공공주택지구내 원주민들에 대한 임시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