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1-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49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2. 4. 26.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2. 9. 1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9.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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