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2-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502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토지(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98,791분의 94,751의 소유자로서, 2022. 8.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22. 8. 10.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일원은 OO시 고시(제2006-0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7조 행위제한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2022. 8. 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8. 24.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