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청구

2023-01-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541

질의요지

청구외 김○○은 2022. 3. 2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전), ○○○(대), ○○○-○(전)번지(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의료시설(요양병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신청면적: 6,829㎡(부지 6,794㎡, 도로 35㎡),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허가지의 서쪽방향에 위치한 대지에는 단독주택 단지(16동, 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라 한다)가 조성되어 있는데 ○○○○○○주식회사(대표자 청구인)는 2022. 6. 24. 이 사건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신탁이 수탁자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주민 의견 확인 및 실무종합 심의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2. 10. 31.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0. 31. ○○○에게 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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