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2023-01-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07237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2020. 12. 4. 인천광역시 A구 B동 **-**번지 79,330㎡ 및 같은 동 **-**번지 407㎡(이하 2필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고, 2022. 2. 10. 인천광역시 A구청에 이 사건 물류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2. 14. 이 사건 토지 및 인천광역시 A구 B동 **-**번지 118㎡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7. 18. 인천광역시 A구 B동 **-**번지 일원에 C공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03호)를 하였고, A구청장은 2022.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9. 15. 이 사건 토지 및 인천광역시 A구 B동 **-**번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호)를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2. 14.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호)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