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4-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095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동 0번지 외 8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임대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 6개 동 (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이 신축된 것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22. 11. 2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3,531,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