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4-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196
질의요지
청구인은 00시 000동 000 다세대주택(00A동, 이하 'A동'이라 한다)과 같은 동 000외 1필지(-00) 다세대주택(000B동, 이하 'B동'이라 한다) (이하 두 동을 일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탁부동산(소유자 겸 수탁자, 000주식회사)의 위탁자이자 관리자인데, 피청구인은 A동의 4층, 5층과 B동의 3층, 4층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증축되었다며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원상복구)을 하였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21. 2. 1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년도에도 무단 증축부분이 원상복구 되지않자 시정명령을 거쳐 2022. 12. 29. 202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36,548,3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행강제금 산정 착오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액을 감액하여 2023. 1. 9. 이행강제금 35,346,1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29.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