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2023-05-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373
질의요지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은 2021. 8. 9.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9. 2. OO개발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22.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22. 9.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의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여 2022. 10.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주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2. 10. 28. 이 사건 건축신고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건축신고의 효력상실처리를 하고 2022. 11.경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