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청구
2023-07-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795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00번지 거주자로, 2022. 9. 15.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00-0번지 일원(OO리 00-0, -0, -0, -0, -0, -0, -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도로조건이 OO시 '쾌적한 주거환경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의 도로폭 기준에 미달되므로 OO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심의기준은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에 적용되며 기존 통과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9. 30. 청구외 OOO에게 다세대주택 4세대, 8세대 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통지한 후 2022. 11. 30. 및 2022. 4. 21. 차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7건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하고, 허가대상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2. 15. 다시 피청구인에게 위 OO리 00-0번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한 후, 2023.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위 OO리 00-0번지가 접하는 도로의 폭이 6m가 되지 않은 근거 등에 대한 질의민원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건축허가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충족한 것이라는 취지 등을 회신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OO시 OO면 OO리 00-0, -0, -0, -0, -0, -0, -0 번지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