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2023-07-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80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신고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거쳐 「건축법」 및 관련 법령 저촉이 없음을 검토한 후 2021. 7. 15. 건축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며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시 ○○동 ○○번지 도로 부지 위에 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