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등

2023-08-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806

질의요지

청구인은 00시 00번지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1층에 태양광패널 지붕의 일종의 선룸(폴딩도어가 설치된 유리 방,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허가(신고)없이 증축(구조 : 경량철골, 위반면적 18㎡)하였다며 2022. 12. 14.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3. 4. 13.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23. 4. 13.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 2.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청구가 아닌, 현재 시정명령을 받은 완전 철거 후 원상복구를, 태양광 시설 외 모든 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정정을 바란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