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11-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610
질의요지
청구외 A는 2020.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인 ○○도 ○○시 ○○면 ○○리 0000번지, 0001번지, 0002번지 토지(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2022. 3. 14. 허가조건 중 가축분뇨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위탁처리업체를 당초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서 C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C'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A는 2023. 1.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돈사 신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해 3. 16. 위 개발행위허가의 명의자와 이 사건 신청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3차례에 걸쳐 '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사육시설 증설 등의 제한사항 검토, ②C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를 득한 자가 아닌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를 득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고, 2023. 7. 18. 청구인에게 보완사항 미제출을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7.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