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12-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964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답 1,1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05. 11. 1.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하여 청구외 건축주들(안○○, 문○○, 정○○)의 신청으로 건축허가를 수리하였으나, 2020. 10. 5. 위 ○○동 ○○○-○번지 외 3필지가 착공신고 후 현재까지 실제로 공사 착수 사실이 없고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의제되었던 농지전용협의도 일괄 취소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3. 3. 17. 기존 건축허가 취소된 ○○동 ○○○-○번지외 3필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6.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자동 취소된 건으로 「농지법」상 원상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 불가'라는 불허가 사유와 함께 '불법형질변경 발생, 공유재산(○○동 ○○○-○번지) 사용허가 및 도로(○○동 ○○○-○번지) 점용허가 필요, 인근 필지(○○동 ○○○번지)와의 필지 거래 확약서 미제출,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재검토'라는 등의 반려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8.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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