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공고 취소청구 등
2024-01-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2048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대, 69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23. 9. 1. 같은 동 ○○ 일원 ○○도시계획시설(소로○○호,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3. 9.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편입면적을 39㎡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가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 면적 정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69㎡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23. 9. 1. ○○시 공고 제○○호 중 청구인에게 한 ○○시 ○○구 ○○동 ○○번지 대지의 도로 편입면적 69㎡ 부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2019. 5. 3. ○○시 공고 제○○호로 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원안대로 ○○구 ○○동 ○○번지의 도로 편입면적을 39㎡만으로 하여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