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4-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175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3.43㎡,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과 옥탑층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축(1층 : 경량패널조 7.84㎡, 조적조 9㎡, 옥탑층 : 철파이프조 87.19㎡)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하고, 2023. 12. 1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24. 1.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047,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