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무효확인청구

2024-06-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53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000번지 중 000㎡(이후 〇〇리 000-1번지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지정(〇〇시 공고 제20〇〇-〇〇호) 받아 〇〇리 000번지 소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이다. 이후 청구인은 도로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철제대문(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2. 5.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작물 위에 철제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추가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건축법」 제83조를 위반하여 2미터 이상의 담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행위 시정요청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