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4-07-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740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2. 9.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산○○-○○(임야 2,3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390㎡)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 7. 3.과 2022. 1. 19.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1.과 2022. 6. 24.에 건축허가변경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11. 청구인들에게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24. 1. 31.까지 처분을 유예하였으나, 같은 해 4. 25. 이 사건 토지 현장확인 결과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4. 29.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4. 2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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