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청구

2024-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760

질의요지

청구인 김○○은 경기도 ○○시 ○○면 ○○리 산218-1 ○○○○로505번길 140 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인 강○○은 같은 리 1525-19 ○○○○로505번길 182 에 거주하는 자이고, 청구외 이○○는 같은 리 1783-1 ○○○○로505번길 195-46 외 4필지 ○○리 2064, 같은 리 2065, 같은 리 2066, 같은 리 2077 소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를 운영하는 ○○○ ○○○○(유)농업회사법인(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청구외 이○○는 2024. 1. 25. 피청구인에게 ○○리 2070(답, 4,725㎡), 같은 리 2071(답, 5,031㎡), 같은 리 2072(답, 3,824㎡) 합계 3필지 부지(이하 '이 사건 돈사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돈사 증축 관련 건축허가(축사 5개 동, 연면적 합계 7,154.3㎡)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0. 이○○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3. 20. 청구외 이○○에게 한 ○○시 ○○면 ○○리 2070번지 답 4,725㎡, 같은 리 2071번지 답 5,031㎡, 같은 리 2072번지 답 3,824㎡ 지상 돈사 건축허가 처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돈사부지 관련 건축허가 신청은 청구외 이○○가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24. 3. 20.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취지 기재 "2024년 3월경 청구외 농업회사법인 이○○에게 한"을 "2024. 3. 20. 청구외 이○○에게 한"으로 직권 정정한다. 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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