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5-01-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38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3. 5. 31. ○○도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길 ○○번지 건축물(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고 없이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 7. 3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사전통지, 같은 해 8. 19.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10. 2. 시정명령 이행 촉구, 같은 해 11. 7.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10,868,000원을 부과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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